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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지원금 신청/청년 복지 & 지원금 신청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신청절차, 기업 참여 조건까지 총정리

by 가이드 로로 2025. 6. 15.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신청절차, 기업 참여 조건까지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고용 지원정책으로,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60만 원(월 80만 원×12개월)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미취업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를 동시에 달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항목 내용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지원금액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 12개월 = 최대 960만 원
지원대상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일부대기업)
청년 기준 만 15~34세, 고용보험 미가입 or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에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제외대상 : 일부 대기업, 사행성 산업, 유흥업종 등등

 

2. 지원 대상 요건

✅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년 이하이거나, 실직 후 장기 미취업자
  • 신규 입사자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요
  • 최종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우대

✅ 기업 요건

  • 중소·중견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정규직 청년 채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고용 요건 충족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전제 → 이후 매월 장려금 지급
  • 청년 1명당 연간 960만 원까지 지급

지원금액은 2022년~2023년은 1인당 최대 연 1,200만원 이었으나,

2024년 부터 최대 연 96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참여 제한 대상

  • 고용노동부 제재 또는 고용보험 체납 기업
  •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고용은 지원 불가
  • 2023년~2024년 장려금 부정 수급 이력 있는 기업

 

4. 신청 절차 (기업 기준)

  1. 워크넷 회원가입 및 사업자 등록
  2. 채용공고 등록 후 채용 완료
  3. 청년이 입사 후 3개월 경과 시 ‘참여신청서’ 제출
  4. 고용센터에서 청년 요건 및 기업 요건 심사
  5. 지원 승인 후 매월 고용 유지 확인 → 장려금 지급

 

 

📎 신청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규직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5. 장려금 지급 방식

지급 시기 금액 조건
고용 3개월 경과 시 1차 지급 (240만 원) 청년 근속 확인
6개월, 9개월 시점 분할 지급 고용 유지 조건
12개월 경과 시 총 960만 원 지급 완료 계속근로 조건 충족

 

6. 실제 사례

  • 사례 A: IT 스타트업, 미취업 청년 2명 채용 → 1년간 1,920만 원 장려금 수령
  • 사례 B: 수도권 제조업체, 청년 정규직 채용 후 3년 이상 근속 → 이후 중간관리자로 승진

 

7.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지급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근속 후 첫 지급이 가능하며, 중간 해지 시 비율에 따라 일부 지급됩니다.

Q. 청년과 기업 모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업이 신청 주체이며, 청년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별도로 제출합니다.

Q. 비정규직이나 인턴도 대상인가요?

A. 정규직 채용자만 해당되며, 인턴·기간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요약 정리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 채용 시
청년 요건 만 15~34세, 고용보험 이력 1년 이하
기업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지원금 월 80만 원, 연 960만 원
신청방법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신청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