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전세자금대출 vs 공공임대주택 비교
2025년 기준,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① 청년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등) – 대출을 통해 주거비 마련
- ② 청년 공공임대주택 (LH, SH 등) –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이 글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 자격 조건, 지원 내용 등을 공식자료 기반으로 정리하여,
청년 여러분이 실제 신청 가능한 주거지원 정책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주거정책 2종 핵심 비교
구분 | 청년 전세자금 대출 | 공공임대주택 |
---|---|---|
운영기관 | 주택도시기금 (HUG) / 시중은행 | LH, SH, 지역주택공사 |
운영상태 (2025.5 기준) | ✅ 연중 상시 운영 | ✅ 지역별 기수제 모집 |
지원방식 | 보증금 대출 |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 제공 |
보증금 한도 | 최대 2억 원 | - |
이자율 | 1.2%~2.4% (소득·보증금 기준) | 없음 (월세 있음) |
신청조건 | 무주택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 + 연령·소득 기준 + 지역 조건 |
지원대상 | 만 19~34세 청년 | 청년 /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청방법 | 은행창구 / 비대면 앱 | LH청약센터, 지자체 공고 확인 |
📌 1. 청년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포함)
- 운영기관: 주택도시기금 (HUG)
- 대출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서울기준)
- 이자율: 연 1.2%~2.4%
- 대출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 신청 조건
- 만 19세~34세 청년
- 무주택 세대주 (계약서상 1개월 내 전입 필수)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2억 이하, 비수도권 1.5억 이하
✅ 신청 방법
-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대출 가능 조건 확인 후 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 지참
📌 2. 청년 공공임대주택
- 운영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지자체
- 공급유형: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임대조건: 주변 시세 대비 30~6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주요 유형별 예시
유형 | 대상 | 특징 |
---|---|---|
행복주택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교통·생활 인프라 우수 지역, 시세 60~80% |
매입임대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LH가 매입한 주택에 저렴하게 거주 |
전세임대 | 주거급여 수급자, 취약계층 청년 | 본인이 고른 집을 LH가 전세 계약 후 재임대 |
✅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지역청약포털 접속
- 모집공고 확인 (모집시기 상이)
- 청약신청 → 입주자격 심사 → 계약 체결
📎 유의사항
- 지역별/유형별 신청 가능 시기 다름 (2025년 현재 일부 모집 마감)
-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고문 확인
✅ 결론 요약
- 청년월세지원(한시특별지원)은 2023년 종료 → 현재는 신청 불가
-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은 2025년 현재 신청 가능
- 주거 안정성 우선이면 공공임대, 자율성 우선이면 전세자금대출 추천
📌 공식 사이트 모음
- 주택도시기금 대출: nhuf.molit.go.kr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SH공사(서울): 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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