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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주요 민원 증명서 발급

[2025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모바일·무인기·주민센터 방문까지 상황별 가이드 , 온라인 발급 따라하기

by 가이드 로로 2025. 5. 18.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무인발급기·주민센터 총정리) + 발급 비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출생, 혼인, 입양, 사망 등의 가족 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는 다르게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반으로 발급되며, 공공기관 제출, 재산 상속, 학자금 신청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5월 기준 최신 발급 방법을 안내드리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방문 등 모든 방법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 발급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소
  • 내용: 본인 및 가족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기록
  • 용도: 상속, 금융기관 제출, 병역사항 증빙, 혼인 입증 등

 

2.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24시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가 필요하며, 프린터 연결이 되어 있어야 출력 가능합니다.

2-1.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카카오, KB모바일 등)
  • PDF 리더 프로그램 또는 프린터

2-2. 발급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 클릭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4. 발급 대상자 선택 (본인 또는 가족)
  5. 증명서 종류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체크
  6. 발급 신청 → 미리보기 후 인쇄

** 개인적으로는 로그인을 먼저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발급수수료: 무료 / 발급 즉시 PDF 저장 또는 인쇄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까지 항목 입력 후에 인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필요한 항목을 선택한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각각 필요한 경우와 제출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출하는 경우 꼭 신청사유 확인한 후 선택해 주세요~!

다시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공개 여부도요~)

 

 

 

 

저는 보여드리려고 일반증명서, 직접인쇄로 선택해봤습니다.

프린트 버튼을 눌러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인쇄 전에 잘 선택했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추가로 전자문서지갑 발급방법과 전자증명서 확인방법입니다.

 

 

전자문서지갑 발급방법

play 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앱 설치.

앱 실행 후 아래 사진을 참고해서 발급 하시며면됩니다.

 

 

 

 

 

전자증명서 확인방법

 

 

 

3. 정부24를 통한 발급 (2025년 기준)

정부24(www.gov.kr)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시스템과 연동되어 다시 이동되는 구조입니다.

  1.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입력
  2. 민원 신청 클릭 → 자동으로 대법원 시스템으로 이동
  3. 이후는 위와 동일한 절차

따라서,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기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인증 또는 지문인식이 필요합니다.

4-1. 이용 방법

  1.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2. ‘가족관계증명서’ 항목 선택
  3.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인식
  4. 출력 수량, 공개/비공개 정보 설정
  5. 발급 수수료 결제 후 출력

4-2. 수수료 및 운영시간

  • 수수료: 1통 500원 (일부 지자체는 무료)
  • 운영시간: 대부분 08:00~22:00 / 일부는 24시간 운영

 

5. 주민센터 방문 발급

인터넷이나 무인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5-1.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5-2. 절차

  1. 민원창구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2.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즉시 출력

수수료

  • 1통 기준 1,000원 (기관에 따라 상이)

 

6. 발급 시 유의사항

  • 온라인 발급은 본인 및 직계가족만 가능
  • 가족관계,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등 여러 종류 구분에 유의
  • 프린터 없이 출력 불가 → PDF 저장만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

 

✅ 마무리 요약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24시간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증명서 종류가 다르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2025년 5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