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서류 발급/주요 민원 증명서 발급

[2025년] 여권 재발급 및 신규 신청 총정리 – 온라인, 오프라인,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by 가이드 로로 2025. 6. 4.

[2025년]  여권 재발급 및 신규 신청 총정리 – 온라인, 오프라인,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해외여행, 유학, 해외 이주, 비자 발급 등 여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여권. 2025년 현재,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훼손·분실 시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교부 공식 여권안내 홈페이지정부24 자료를 기준으로 여권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수수료, 신청 조건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 여권 종류 및 용도 구분

종류 면수 유효기간 대상
일반 전자여권 26면 / 58면 10년 18세 이상 성인
일반 전자여권 (청소년) 26면 / 58면 5년 만 8세 이상~18세 미만
일반 전자여권 (영유아) 26면 / 58면 5년 만 8세 미만
긴급여권   1회용 응급 출국 시 현장 판단 후 발급

📌 신규 여권 신청 방법

⚠️ 단, 신규 신청은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 대상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무관 전국 여권민원실(시청·구청)

- 신청인: 본인 직접 방문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반)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현장 작성 또는 온라인 출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규격 엄수),

: 재발급 시에는 기존 여권(분실 시 분실 신고서)도 제출

 


 

 

✅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또는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여권 분실
  • 여권 훼손 또는 페이지 부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모 변경 등

📄 필요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기존 여권 (분실 시 분실신고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사진 규격안내 (글씨를 클릭하시면 여권 사진 규격 안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분실 2회 이상일 경우, 외교부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발급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2025년 여권 수수료 (최신 개정 기준)

 

※ 수수료는 여권 종류 및 면수에 따라 다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2.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2. [자주찾는 서비스] → [여권재발급 클릭]

 

 

3.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회원 신청하기 or 비회원 신청하기

 

 

로그인 방식 중에 편한 방법 선택해 주세요. 저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인증 후 아래로 내려와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한 후

유효여권 정보 조회하기 - 여권재발급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해했습니다 체크 - 여권 신청 계속하기 클릭

 

 

 

약관 동의 후 신청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여권 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26면 : 47,000원   58면 : 50,000원

 

 

 

긴급 연락처 입력 후 여권사진 규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체크해주세요.

체크하면 사진 파일 올리기가 가능합니다.

 

사진파일 업로드 후 신청하기 눌러주세요.

 

제출 가능한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

파일은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다음 결제해주세요.

 

 

 

4. 신청 후 3~4일 후 수령지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이 현장 수령

 

 

 

 

 

절차/방법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품질 및 안면비교로 인한 실패 횟수가 24시간 내 10회를 초과한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 진행이 제한됩니다.
         -   마지막 시도 실패 24시간 이후 다시 접수 진행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출국 가능한가요?
A. 대부분 국가에서 6개월 미만 여권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되므로, 사전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Q. 온라인 신청만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사전 절차일 뿐, 수령은 반드시 지정한 구청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사진 규정이 까다로운가요?
A. 네.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귀·눈썹 노출, 무표정 등 ICAO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반려됩니다.

🔎 마무리 요약

  • 여권은 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만 가능 (수령은 오프라인)
  • 2025년 현재 수수료는 26면 기준 47,000원
  • 사진 규정은 매우 엄격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 공식 정보 확인은 아래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여권 신청 바로가기

 

※ 본 콘텐츠는 외교부 및 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6월 기준 최신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