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권 재발급 및 신규 신청 총정리 – 온라인, 오프라인,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해외여행, 유학, 해외 이주, 비자 발급 등 여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여권. 2025년 현재,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훼손·분실 시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교부 공식 여권안내 홈페이지와 정부24 자료를 기준으로 여권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절차, 수수료, 신청 조건까지 모두 정리합니다.
✅ 여권 종류 및 용도 구분
종류 | 면수 | 유효기간 | 대상 |
---|---|---|---|
일반 전자여권 | 26면 / 58면 | 10년 | 18세 이상 성인 |
일반 전자여권 (청소년) | 26면 / 58면 | 5년 | 만 8세 이상~18세 미만 |
일반 전자여권 (영유아) | 26면 / 58면 | 5년 | 만 8세 미만 |
긴급여권 | 1회용 | 응급 출국 시 현장 판단 후 발급 |
📌 신규 여권 신청 방법
⚠️ 단, 신규 신청은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 대상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무관 전국 여권민원실(시청·구청)
- 신청인: 본인 직접 방문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반)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서(현장 작성 또는 온라인 출력),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규격 엄수),
: 재발급 시에는 기존 여권(분실 시 분실 신고서)도 제출
✅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또는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여권 분실
- 여권 훼손 또는 페이지 부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모 변경 등
📄 필요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기존 여권 (분실 시 분실신고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사진 규격안내 (글씨를 클릭하시면 여권 사진 규격 안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분실 2회 이상일 경우, 외교부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발급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2025년 여권 수수료 (최신 개정 기준)
※ 수수료는 여권 종류 및 면수에 따라 다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2.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2. [자주찾는 서비스] → [여권재발급 클릭]
3.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회원 신청하기 or 비회원 신청하기
로그인 방식 중에 편한 방법 선택해 주세요. 저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인증 후 아래로 내려와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한 후
유효여권 정보 조회하기 - 여권재발급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해했습니다 체크 - 여권 신청 계속하기 클릭
약관 동의 후 신청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여권 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26면 : 47,000원 58면 : 50,000원
긴급 연락처 입력 후 여권사진 규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체크해주세요.
체크하면 사진 파일 올리기가 가능합니다.
사진파일 업로드 후 신청하기 눌러주세요.
파일은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다음 결제해주세요.
4. 신청 후 3~4일 후 수령지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이 현장 수령
절차/방법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사이트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품질 및 안면비교로 인한 실패 횟수가 24시간 내 10회를 초과한 경우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 진행이 제한됩니다.
- 마지막 시도 실패 24시간 이후 다시 접수 진행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출국 가능한가요?
- A. 대부분 국가에서 6개월 미만 여권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되므로, 사전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 Q. 온라인 신청만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온라인 신청은 사전 절차일 뿐, 수령은 반드시 지정한 구청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Q. 사진 규정이 까다로운가요?
- A. 네.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귀·눈썹 노출, 무표정 등 ICAO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반려됩니다.
🔎 마무리 요약
- 여권은 주소지 무관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만 가능 (수령은 오프라인)
- 2025년 현재 수수료는 26면 기준 47,000원
- 사진 규정은 매우 엄격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 공식 정보 확인은 아래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24 여권 신청 바로가기
※ 본 콘텐츠는 외교부 및 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6월 기준 최신 정보로 작성되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 > 주요 민원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만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총정리 – 법정대리인·대리인 신청서류·수수료 안내 (0) | 2025.06.05 |
---|---|
[2025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 온라인으로 발급 따라하기 (0) | 2025.05.25 |
[2025년] 무인민원발급기 총정리 – 발급 가능 서류, 위치 찾기, 사용법까지 한눈에 (0) | 2025.05.21 |
[2025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 모바일·무인기·주민센터 방문까지 상황별 가이드 , 온라인 발급 따라하기 (0) | 2025.05.18 |
[2025년] 주민등록초본·등본 발급 방법 총정리 - 정부24, 무인기, 방문 신청까지 (0) |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