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여권1 [2025년] 만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총정리 – 법정대리인·대리인 신청서류·수수료 안내 [2025년] 만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총정리 – 법정대리인·대리인 신청서류·수수료 안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특히 최근 개정된 수수료 체계와 더불어, 서류 준비 및 신청 조건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신청·발급 - 재발급 📌 만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신청 조건신청방식: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신청 가능자 :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만 18세 이상)신청 장소: 전국 여권민원실 (주소지 무관) **여권 신규발급은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관공서를 직접 방.. 2025. 6. 5. 이전 1 다음